이용안내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VAN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신용카드등부가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은 KIS정보통신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 니다)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이하 ‘대리점’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용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 간에 신용카드 및 부가통신서비스 등 회사의 VAN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절차 및 이에 따른 권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적용 등)
①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본 약관을 적용합니다.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수표법 등 관계법령 및 회사와 별도로 체결한 개별 이용계약서(특약서, 부속합의서 등)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고객’ 이라 함은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 등을 설치하여 회사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자를 말하며 ‘가맹점’이라고도 합니다.
  • 2. ‘서비스’ 이용계약” 이라 함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3 ‘서비스’라 함은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수행하는 결제 및 포인트와 관련된 조회, 적립과 같은 각종 기능, 단말기를 이용함에 따라 고객이 부가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능, 그리고 고객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현재는 물론 미래에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유료, 무료의 기능들을 말합니다.
  • 4. ‘서비스이용신청서‘ 라 함은 ‘VAN서비스 이용약관‘, ‘KIS VAN서비스 이용신청‘, ‘부가통신서비스 사용 신청을 위한 법규 준수 서약서‘,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취급위탁 동의서’를 모두 포함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 5.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 라 함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판매 또는 임대한 기기 및 장비일체를 말합니다.
  • 6. ‘매출전표”라 함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결제수단을 통해 거래를 행함으로써, 결제수단 정보와 가맹점 정보, 당해 거래에서 발생된 거래내용 등이 회사가 제공한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를 통하여 발급되는 증빙을 말하며, 압인전표(결제수단 매체를 용지에 압인해 작성된 전표) 및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본인 여부를 인식할 수 있는 정보나 매체를 제시하여 발급되는 현금영수증도 포함됩니다.
  • 7. ‘신용판매대금’이라 함은 매출전표상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 8. ‘대리점’이라 함은 고객에 대해 회사의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 9. ‘서비스 이용수수료’라 함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회사 또는 회사의 대리점에 부담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 10. ‘결제호처리서비스’는 가맹점 대상 신용카드 결제를 위하여 통신사로부터 회사가 식별번호(1639, 1544, 1599, 1877, 1644 등)를 부여 받고 통신사가 신용카드 등 단말기와 회사간 연결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11. ‘BLE(블루투스) 결제서비스’는 구매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결제기관’ 발행의 앱카드를 실행한 뒤 이를 고객의 사업장에 설치된 BLE(저전력 블루투스: Bluetooth Low Energy) 수신기(서명패드, 동글 등, 이하 ‘BLE기기’)에 접촉함으로써 해당 BLE 기기를 통해 결제승인에 필요한 신용카드 정보가 전달되고, 승인 후 BLE 기기를 통해 이용자의 모바일로 영수증이 전달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전 항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 이외의 것은 관계법령 및 개별약정, 상관습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장 [계약체결]
제4조 (서비스이용계약기간)
① 서비스이용계약기간은 별도 합의한 계약이 없는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② 전 항에도 불구하고 기기의’무상임대’ 를 선택한 고객의 경우 서비스이용신청서 상의 무상임대기간을 적용하며,무상임대가 적용되는 대상 단말기의 종류 등은 회사의 영업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이용계약기간의 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 또는 유•무선(이메일 포함)을 통하여 계약의 종료 또는 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계약만료일 다음 날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5조(서비스이용신청방법등)
① 고객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이용신청서를 작성하고,서비스이용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② 서비스이용신청서는 본인의 실명(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상호)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서비스이용신청서상의 신청인과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고객이 다른 경우,회사는 고객 본인으로부터의 신청서작성에관한 위임 여부를 유•무선,서면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고,신청인 및 고객은회사가 요청하는필요한정보및 서류를 회사에게제공하여야 합니다.
④ 고객은 서비스 이용신청서 제출전,본 약관 및 서비스이용신청서(개인정보 관련 내용 포함)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고객이 인증번호 기타 고객 확인 수단을 제3자에게 알려주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서비스이용신청에 대한 승낙과 제한)
① 회사는 필요 시 서비스이용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카드사 및 관련기관(이하 ‘카드사 등’이라 합니다)에 확 인하고,카드사 등의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경우 서비스이용을 승낙하며,가맹점의 서비스 가입신청을 회사가승낙시 고객과의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신용판매실적,업종,관계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따라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 1.타인명의로 신청한 경우
  • 2.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 3.카드사 등에 의하여 서비스 신청이 반려되거나 유보된 경우
제7조(등록사항의 증명과 열람)
고객 본인 또는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는 회사에 서비스이용신청 시 등록사항에 대하여 증명 또는 열람청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부당한 청구가 아닌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3장 [서비스제공 및 이용]
제8조 (서비스의 제공 및 통지)
회사는 고객과의 서비스이용계약의 체결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서비스에 관한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 할 경우 이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9조(단말기 등의 구입,설치 및 임대)
①서비스를이용하기위한단말기및그부속장치는원칙적으로고객의비용으로설치하여야하고,여신전 문금융업법,신용카드 단말기 시험인증 및 등록관리 규정 및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제1항의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를 고객의 사업장소 또는 회사가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③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를 임대하기로 약정한 임대고객(이하‘임대고객’이라 합니다)은 임대한 단말기 및그 부속장치(이하 ‘임대단말기 등’ 이라 합니다)를 통상적인 주의의무로서 관리•점검하고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에 이상이발생할 경우에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를 임대한 고객은 회사 또는 대리점에서 제공한 임대단말기 등이 고객의 귀책사유로 고장,변형,물리적 손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 임대인(회사 또는 대리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⑤ 고객이 서비스이용계약의 해지 등으로 임대단말기 등에 관한 임대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약관 제17조 제1항을 준용하며,회사나 대리점이 제공한 임대단말기 등을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상태로반납하여야 합니다.
⑥ 고객이 제5항을 위반하여 임대단말기 등을 원상태로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의 현재 가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망실금액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9조의2(단말기의 유상판매)
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를 유상으로 매수한 고객(이하 '유상매수고객'이라합니다)과 회사와의 매매대금,납품시기,대금지급기간 등의 매매조건은 서비스이용신청서에서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 단말기및 그부속장치의 소유권은 유상매수고객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때 회사로부터 유상매수고객으로 이전합니다.
③ 회사 및 유상매수고객이납품시기또는 대금지급기간을지체한 경우,지체일로부터완료일까지의일수 당매매대금(일부 인도 지체나 미납이 있는경우에는 미납된 부분의 대금)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곱한 금액을 지체보상금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회사의 A/S정책에 따라 유상매수고객에게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에 대한 A/S를 제공합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① 회사가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 제공하는주된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1.결제의 조회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신용카드,체크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포인트카드,현금IC,기타 회사가 제휴하여 제공하는 결제서비스(장비 유형에 따라 ‘BLEBLE결제서비스’ 제공 가능)등에 대한 승인여 부조회,신용카드자동매입청구(DDC),전자서명방식(DESC),매출전표의수거와보관,전자서명의전송및 보관(직접 혹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보관),매출전표의 공급,단말기의 유지보수 등 결제거래에 수반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포함합니다.결제서비스가 추가되는 경우 회사는 본 약관 등에 정해진 방식으로이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2.현금영수증서비스 :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등록과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② 회사는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에 효율성을높이는 다음의 부가서비스를제공할수 있으며,필요에 따라 회사는 부가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다만,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사전에 합당한 시간을 두고 본 약관 및 개별약관 등에 정해진 방식으로 이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1. 셈플러스서비스는신용카드결제내역에근거하여고객의매출내역과매출대금입금내역을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정산서비스입니다.
    • 2.스마트 오더 2.0 서비스는 회사가 개설한 웹사이트 내지 모바일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고객의 제품에 대한 주문 및 결제가 가능하도록하는 서비스 및 이와 관련된 부가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 ③ 서비스를 이용,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본 약관 등에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회사 또는 대리점에 이용,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고객은 서비스이용신청과 함께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다만,서비스의 구 체적인 기능이 제공되는 시기와 방법은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서비스 중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기능과 회사 또는 대리점과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⑤ 신청서에 기재된 가맹점 모집인이 변경되는 경우,고객은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전화번호:02-2101-150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 10조의 2 (결제호처리서비스)
① 고객이 신용카드결제호를 위하여 회사와 전용통화(결제호)를 할 수 있는 결제호처리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구분 통신사 전화번호 이용요금
결제호처리
서비스
SK텔링크 1599-2805, 1599-2806, 1599-2810,
1877-5806 등
24원/건
(부가세 별도)
KCT 1544-5206, 1599-2808, 1544-7201,
1877-5808, 1877-1037,
1639-5806, 1639-5808, 1639-5809, 1670-0421, 1644-5203 등
24원/건
(부가세 별도)

*통신사 및 전화번호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 시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서비스의 세부 내용은 각 통신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용요금은 사후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각 통신사의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 결제호처리서비스는 신용카드 결제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용도 외 사용시 각 통신사별 이용약관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결제호처리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VAN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점에서 안정적인 결제 서비스 품질 및 이용요금 등을 감안하여 회사가 선정한 통신사를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제11조 (서비스 제공시간)
회사는 서비스를 연중무휴, 1일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다만,본 약관 제8조 내용에 따라 서비스 제공시간이 제한되거나,서비스 시스템에 예기치 못한 문제의 발생 또는 정기점검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4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2조 (회사의 의무 및 준수사항)
① 회사는 서비스이용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며,서비스와 연관된 민원을 조속히 해결 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회사는고객에대하여서비스를제공함에있어여신전문금융업법,부가통신업자의영업행위모범규준,가 맹점모집인 등록 및 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이용계약의 성립 및 서비스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개인•신용정보만을수집하며,고객이 신청서를 통하여 동의한 개인•신용정보의이용범위를 초과하여이용하거나 제3자에게제공,위탁하는 경우에는고객에게별도의동의를받아야합니다(정보제공업체및위탁업체의변경시에도동일함).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경우 동 법 시행령 제62조의3에 의하여 고객에 대하여 동의일로부터 2년마다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와 연관된 각종 정보(특히,전자서명 등과 같은 전자적 정보 포함)가 유출되거나 위조,변조되지 않도록 정보보호 및 보안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카드단말기 시험•인증및 등록관리 규정 및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작,인증된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를 개별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필요 시 대리점에게 서면으로 무상임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할 수 있고,이 경우 대리점은 자신의 명의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합니다.
⑦ 회사는 고객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유선,무선,서면,이메일,각 서비스 홈페이지(가입신청서 내 기재)게시 등의 방법이나 대리점을 이용하여 전달합니다.
제13조 (고객의 의무 및 준수사항)
① 고객은 서비스이용신청서상의 주소 또는 연락처 등 개인•신용정보가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유선,무선,이메일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단말기와 패드,모뎀 등의 부속장치를 본 약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③고객이회사의서비스이용의승낙을받은 경우에모든 서비스는회사가제작하거나인정한단말기및그 부속장치나 회사가 인정한 방식을 통하여 수행되어야 하며,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의 고장,서비스 시스템 또는 통신회선장애 등의 긴급한 경우에는 회사,카드사 등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장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은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에 이상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회사 또는 대리점에 즉시 연락하여 회사 또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⑤ 고객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및 카드사 등과 별도로 체결한 가맹점 규약상의제반 계약사항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⑥ 고객은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에 대한 사용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⑦ 고객은 회사가 단말기에 등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되고,회사로부터 사전승인을 얻지 아니한 단말기 등의 기기를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에 접속하여서는 안되며,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가 등록한단말기의 정보 내용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⑧ 고객은 고객 이외의 자에게 단말기 및 부속장치를 사용하게 해서는 안되며,회사의 승인없이단말기 및부속장치를 재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⑨ 고객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취급과 전자서명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1.공통사항
  • 가.매출전표상의 전표번호가 ‘0000‘으로표시되는 전표는 해당 카드사 등의 가맹점규약에 따라 처리합니다.
  • 나.단말기에서 매출전표가출력되지않은 경우,즉 신용카드상의 자기띠 또는 전자장치가 손상된 경우나 전화승인을 득한 경우에 발생되는 임프린트매출전표에는 단말기를 통하여 회사가 부여하는 전표번호를 기입하고 전표번호 순으로 정리합니다.
  • 다.단말기를 통하여 거래승인을 득한 후에 판매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단말기를 통하여 매 출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 라.단말기의 고장,시스템 또는 통신회선 장애 등의 불가피한경우에해당 카드사 등으로부터 전화승인을 받았다면 단말기를 통해서 ‘전화승인등록‘을하여 ‘전화승인내역’이신용판매내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마.회사가 제공하는 매출내역 등에 관한 자료와 판매일자별 집계조회를비교•검증하여회사가 제공한자료와불일치할 경우에는 즉시 회사로 통지하여 그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2.DDC또는 DESC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고객
  • 서비스대상 매출전표를 직접 카드사 등에 제시하여 신용판매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3.DDC서비스이용 고객
  • 가.전표번호가‘0001’에서’9999’까지표시되는 매출전표는 서비스 제공 대상 매출전표이므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정산내역 등과 비교하고 전표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회사가 지정한 대리점을 통하여 반드시 회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매출전표의 제출여부는 회사가 지정한 대리점을 통해서 수거되고 회사의 관리프로그램에등록된 것만을 접수된 것으로 인정하며,그렇지 않은 매출전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단,고객의 귀책사유 없이 수거되지 않은 것은 예외로 합니다.
  • 다.매출 전표의운송과정 시 누락 또는 분실,카드이용자와의 분쟁에 대비하여 고객용 매출전표를 매출 발생 시점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 라.일정기간(1 개월 이상) 동안 매출전표가 접수되지 않거나 운송과정에서의 누락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매출전표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 고객은 고객용매출전표사본을회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매출전표를 은행 또는 카드사 등에 직접 제시하여 신용판매대금의 청구를 행할 수 없습니다.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고객,회사,은행 또는 카드사 등이 사전 협의 하에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4.DESC서비스 이용고객
  • 부속장치의 고장으로 전자서명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 제3호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5장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제14조(계약사항의 변경 및 제한)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유•무선전화,팩스,서면,이메일 등으로 회사에 통지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1.상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신용정보
  • 2.취급 결제서비스의 종류
  • 3.신용카드 등의 종류,할부 여부,가맹점번호
  • 4.신용카드사와 체결한 가맹점계약의 변경사항
  • 5.단말기의 종류,형식,수량 등의 변경사항
  • 6.제3자에게 단말기,부속장치, 부가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리를 양도 및 승계하는 경우
  • 7.기타 변경이 필요한 경우
  • 8.회사는 카드사 등의 서비스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변경 등에 관한 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고객이 요금을미납하였을 경우
    • 2.회사와 체결한 서비스이용계약 또는 별도의 특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 3.카드사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5조(서비스 제공 중지 및 재이용)
① 회사는 고객이 본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서비스 이용수수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카드사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본 약관 제11조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 중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고객에게 전화 또는 우편,홈페이지(www.kisvan.co.kr)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단,해당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회사는 위의제1항에 의한서비스제공 중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조치하여야 합니다.
제 16조(일시 정지)
고객은 일시적 휴업(개•보수공사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는경우 회사에 서비스의 일시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고객은 일시 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17조 (해지)
① 고객이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해지신청서를제출하여야 합니다.단,전화에 의한 해지의 경우 고객의 해지신청일로부터7일 이내에 해지서류가 회사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신청임이 확인된 때
  • 2.본 약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지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때 (단,제11조 단서에 의한 경우는 제외함)
  • 3.본 약관 제16조에 따른 일시 정지의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서비스제공에 관한 재신청을 하지 아니한때
  • 4.고객이 가입한 모든 카드사 등과 고객 사이에 체결된 가맹점 계약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1조 등에 의하여 모두 해지되고,고객의 사업장에서 허위 매출 발생 등의 징후가 포착되거나 이로 인하여 카드사 등에 불량가맹점으로지정되거나 등록된 때
  • 5.위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 이외에 고객의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되거나 1년간 서비스 이용실적이 발생되지 아니한 때

  • ③ 회사는 본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서비스이용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해지고객의개인•신용정보를 보유 및 보호합니다.
    • 1.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보유목적은 과세 또는 법적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입증자료를 보 관하기 위함입니다.
    • 2.회사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에 의거 개인•신용정보(DB및 서류)를 5년간 보존 합니다.
    • 3.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는성명,생년월일(단,관계법령에규정이 있는 경우에는주민등록번호), 성별,전화번호,휴대폰번호,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장소재지,(해지)단말기TID, 거래내역(매출정보,납부자정보,요금청구및납부내역등)을보유항목으로합니다.다만,본조항에있어 해지고객이라 함은 채권채무관계(잔고)가 전무한 고객을 말하며,채권채무관계가 남아있을 경우에는 잔고가 정리될 때까지는 회사의 고객이므로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는계속 보관합니다.

    • ④ ‘무상임대’ 고객의 경우,본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서비스이용계약이 ‘무상임대기간’ 중에 해지될 때에는 단말기의 반환과 동시에 회사에 제22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제6장 [요금 및 정산 등]
제18조 (A/S비용의 청구)
회사는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의 파손및 부품교체 시의 A/S비용을 실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서비스 이용수수료)
① 회사 또는 회사의 대리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서비스 이용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의 결정에 따라 유료서비스를 선택할 경우,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서비스 이용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이 서비스 이용수수료를연체할 경우,서비스 이용수수료의지급기일다음날부터지체일수에따라지연이자가 청구됩니다.
제20조 (판매대금의 지급절차 및 정산)
① 신용카드 판매대금의 지급절차 및 정산
  • 1.DDC및 DESC서비스이용고객:회사가 제공하는 매출내역과 고객이 집계한 매출내역에 관한 신용판매내역이확정되면,회사는 해당내역을 각 카드사로 신용판매내역을 분류,전송하고 각 카드사 등은가맹점규약 및 결제 기일에 따라 지급합니다.
  • 2.DDC또는 DESC서비스 미이용 고객 :회사가 제공하는 매출내역을 근거로 고객이 집계조회를 하셔야 하며,직접 카드사 등에 청구를 하시면 각 카드사 등은 카드사가맹점규약 및 결제 기일에 따라 지급 합니다.다만,각 카드사 등이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각 카드사 등에 매출전표를 직접 매입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금액의 입금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 3.고객의 입금계좌로 자동 입금되도록 합니다.
  • 4.DDC또는DESC서비스미 이용 고객이 제13조 제9항에 따른 매출전표의 내역과 회사의 신용판매내역이 불일치할 경우,카드사 등과 신용판매 내역에 대해 신용카드회원에게 확인하여 정산합니다.
  • 5.DDC또는DESC서비스미 이용 고객이 제13조 제9항에 따른 매출전표를 제출할수없는 경우 회사는 해당 신용판매내역을 취소합니다.단,이미 고객에게 신용판매대금이 지급된 경우에 고객은 해당 신용판매대금을 해당카드사등에 환입해야 합니다.그러나 환입된 신용판매금액이 고객의 차회 신용판매대금 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그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② 그 외 결제서비스의 판매대금 정산
    • 1.신용카드 외의 각 결제서비스는 회사나 제휴 결제서비스 제공자가 정한 방식에 따라 고객과 판매대금을 정산합니다.
    • 2.기타 지급 절차 및 정산 기준은 회사나 제휴 결제서비스 제공자가 별도 공지합니다.
제21조 (판매대금의 이의신청)
고객은 회사가 제공한매출내역과 직접 집계한 내역이 다를 경우 또는 정산에 따른 판매대금의 입금액이 다를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회사는 이의신청 접수 후 2주일 이내에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7장 [손해배상]
제22조 (손해배상)
① 고객이 본 약관 제9조 제1항 내지 제4항,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17조 제2항의 사유 및 기타 고 객의 책임있는사유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 또는 대리점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상임대’의경우,고객의 사정으로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될때 고객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1.계약체결후 1년 미만 이내에 해지된 경우:무상임대 단말기 장비가액 (서비스이용신청서에 기재된 금 액으로 한다.이하 같음)
  • 2.계약체결 후 1년 이상 경과 후 해지된 경우:무상임대 단말기 장비가액 X(약정임대기간 - 계약이행기간)/약정임대기간

  • ③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회사는 고객의 청구에 따라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단,고객은 구체적인 자료와 계산방식 등을 통하여 손해 액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제23조 (면책)
①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고객과 회사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은행 또는 카드사,간편결제사,통신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수표조회서비스의제공과 관련하여회사는 조회자료를 제공한 발행은행이사고신고가 없었다고 조회해 준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수표의 위조,변조 또는 훼손에 의한 사고
  • 2.미 발행 또는 기 지급된 수표로 인한 사고
  • 3.제권판결 등 법적 절차에 의한 실효 등으로 인한 사고
  • 4.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한 후 수표를 조회하거나 지급 제시할 경우
  • 5.수표 취급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6.조회기 상에 표시된 시각 이후에 사고신고 되어 발생한 사고

  • ④ 회사는 대리점과 고객간의 개별적인 계약에서 정한 권리의무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고,이에 대리점의 계약이행행위 및 불법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고객은 대리점의 그러한 행위를 이유로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제기하지 못합니다.
    ⑤ 고객이 영업 악화를 이유로 폐업한 경우 무상임대의 경우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제공된 단말기를 반환하여야하며, 그 밖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다만,고객이 1년 이내에 다시 동일내지 유사한 업종으로 개업하거나,명의이전 내지 사업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8장 [기타]
제24조 (저작권 등)
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무상임대 한 단말기 등의 장비와 인쇄물,부착물 등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의 소유이며,본 계약이 기간만료,해지 등으로 종료되는경우 고객은 동 장비와 인쇄물,부착물 등 일체의 자산을 회사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제25조 (약관공지}
회사는 본 약관을 고객의 이메일(신청서 기재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회사의 홈페이지(www.kisvan.co.kr)에게 시하는방법으로고객이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본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변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하며,고객이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제기하지 아니한때에는변경된 약관에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26조 (적용범위)
본 약관은 오프라인 서비스와 온라인 서비스에 적용됩니다.고객은 회사의 홈페이지(www.kisvan.co.kr)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서비스 이용·변경·해지신청,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있고,회사는 회사의 홈페이지(www.kisvan.co.kr)에 게시하거나 고객의 이메일로 개별적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서비스의 제공,계약 내용의 통지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재판관할)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계약상 발생하는 분쟁에 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제1호, 2017. 08. 31>
  • 본 약관은 2017년 8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 <제2호, 2018. 04. 25>
  • 본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 <제3호, 2019. 02. 07>
  • 본 약관은 2019년 2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 <제4호, 2020. 04. 13>
  • 본 약관은 2020년 4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